보은군,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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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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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까지 신청·접수

보은군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8일까지 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 및 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인 경우에 한한다. 농업인은 희망하는 업체.제품 및 공급 시기를 정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은 1포(20㎏)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은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단,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는 1,000㎡당 100포를 초과해 지원받을 수 없다.
아울러 공급 신청한 유기질비료에 대해 해당 연도 9월까지 공급받지 않으면 포기 물량으로 간주하게 되고, 다음년도 사업신청 시 축소 지원되므로 사업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필요한 양만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가 6.5미만의 산성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3년 1주기 방식으로 지원한다.
2022년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고토 및 패화석) 공급지역은 수한.회남.내북.산외면이며 12월 8일까지 변경 및 추가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공급지역은 보은읍.속리산.장안.회인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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