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본사에 한 통의 진정서가 날아왔다. 익명의 진정서에는 보은군노인회 9988행복나누미 강사 부정채용, 출장명령서 허위작성, 근무태만 의혹 세 가지가 적혀 있었다.
요약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관내 강사들을 부정채용하기 위해 관외 강사들을 내쳤다. ②노인일자리 총책임자는 현장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출장명령부를 허위로 작성해 수개월간 출장비를 받고 있다. ③근무시간에 개인 학업을 위해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다.
내용은 사실일까. 보은군노인회 답변은 이랬다.
①보은군 실제 거주자 우선 채용하라는 보은군 공문(관내 강사들 수차례 민원 제기)에 따라 면접위원회에서 작년 12월 관내 강사(14명) 전원 채용 ②출장명령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정당한 업무처리 ③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강사 보조금 관리감독자인 보은군 관련부서는 허위 출장비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강사 채용에 대해선 “실거주자 강사 채용은 옥천, 청주 등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전에는 강사가 부족해 관외 강사를 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노인회 핵심 관계자는 진정서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했다. “언론에 진정서를 보낸 내부자는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타부서의 문서를 찾아보거나 동료직원을 미행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조직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진정서 파문에 앞서 한 매체는 ‘보은군노인회 간부 강사 급여 뒷돈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 8월 “보은군노인회 특정 간부가 보은군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 급여를 뒤로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간부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허위 서류를 쓰도록 해 근무시간을 조작하고 그 뒤 강사 급여가 나오면 뒷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며 기사화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간부가 관내 강사가 아닌 특정 강사 채용을 고집한다는 의혹이 잇따르자 보은군은 행복나누미 사업 강사 채용 기준을 아예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고 A씨를 이 사업에서 배제했다. A씨는 “강사 급여를 뒷돈으로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지만 이 기사가 나간 후 보은군노인회는 업무분장을 조정했다. 또 사무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사무국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보은노인회 한 관계자는 “이번 본사에 보내온 진정서는 지난 8월 보도된 기사제보에 맞불을 지피면서 새로 짠 업무분장에 대한 항명”이라고 해석했다.
보은군노인회 사무국이 직원 간 업무분장 등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사무국장이나 지회장이 어공(어쩌다 공무원)에 비유되면서 업무장악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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