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1년동안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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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1년동안 제자리
  • 보은신문
  • 승인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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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 면적확대 건의및 물탕공우너조성등 대조적 분위기
속리산 일대 관광경기 활성화로 기대되던 속리산 관광특구 지정이후 아무런 예산지원이 없어 특구지정이 의미를 크게 상실하고 있다. 지난 1월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일원 1백83만평 대해 속리산 관광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지정 당시 속리산지역 현시설로는 관광패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성을 드러내 쇠퇴해가는 속리산지역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근본적인 지정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낙후된 관광시설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나 후속 지원조치가 미흡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리산관광특구 지정이후 영업시간 연장등으로 관광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기존 시설의 노후와 타지역의 관광패턴 변화에 관광기반 시설 확충이 어려워 별다른 관광활성화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속리산관광특구의 핵심지역인 법주사집단지구시설의 경우 국립공원지역이라는 한계점과 법주사 사찰 부지내 포함돼 관광시설 확충 계획을 꺼려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한 사례는 전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리산지역의 관광성수기인 올 가을에 터진 법주사측과 국립공원관리공단간의 입장료분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외면하는 사태가 발생해 집단지구시설내 상권에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획기적인 관광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속리산관광특구와 동시지정된 수안보의 경우 최근 발표된 물탕공원조성사업에 38억여원을 투입하고 기존 관광특구 지역에 협소해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광특구 면적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속리산지역의 국립공원부지와 사찰부지라는 점등이 투자가 불합리하다는 약점으로 등장해 민자유치 및 시설보완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비의 지원에 의존한 예산지원보다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아쉬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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