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후보군에게 듣는다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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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후보군에게 듣는다 (4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11.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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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한 해 예산 5000억 원을 집행하는 군수선거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누가 최고 적임자인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상식과 실력 외에도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느냐 또한 중요하다.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본사는 군수 후보들에게 서면으로 공통질문을 작성해 답변을 요청했다(200~300자 이내 요구). 이들의 답변이 내년 선거 시 소중한 한 표 행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높은 관심만큼 후보들의 역량과 자질도 더불어 높인다.

(질문) 행전안전부가 최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충북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제천시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에 대비한 전략이 있다면.

구관서= 예로부터 정부가 할 일 중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였고, 그다음은 교육의 문제였다. 보은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과 관광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로 자녀들을 마음 놓고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 기업유치 및 귀농과 귀촌 등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겠다.

구상회=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실이다. 보은군은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배후도시가 많이 있다. 도시의 베이비 부모세대인 5~60년대 생들이 퇴직 시기이므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귀촌인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보은지역에 도시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을 풍요롭고 여유 있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퇴직자 농촌시범마을을 20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찾기 위한 정책을 갖고 있다. 자세한 것은 추후 공약발표에서 밝히겠다.

구영수= 귀농 귀촌인은 인구증가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귀농 귀촌인 유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없앤 전담부서를 부활하고, 농촌 조기정착 적응을 위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대를 잇는 농업과 소상공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명품학교 조성과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와 귀농 귀촌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타지역보다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 담당제운영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차별화된 살기 좋은 보은지역을 적극 홍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김응선= 인구감소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965년 113,825명이었던 인구가 1/4로 줄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여건이 큰 몫을 하였으며 우선 거주하는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주거, 환경, 일자리, 복지 등에서 현실성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118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과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하겠다. 또한 귀농 귀촌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김창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태어난 아기는 27만2300명이라 한다. 그중 보은군은 신생아 118명, 사망자 544명으로 426명이 감소 되었는데 인구감소는 시대적 상황으로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존의 출산.육아정책은 지속하면서 젊은 층이 원하는 부분 적극 반영 △여성.아동.노인 친화도시로의 변화 모색 △현지에 거주하면서 대도시에 원격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보조금 지원 △농촌의 빈집 활용 청주.대전권 시민 특히 출향인 에게 별장 개념의 주택 대여 및 제공 △지역내 거점 기능을 육성 기초의료, 복지 등 생활 편의시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공간 기능 재편 △한화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펼칠 것이다.

박성수= ‘보은의 미래는 사람이다!’는 내 명함의 머릿글 캣치프레이다. 보은에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야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지도자나 군민 모두가 매우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가구당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이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관계상 다 논할 수는 없지만, 보은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행복지수를 높이며 아이 낳고 기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박연수= 인구소멸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을 입안해야 해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을 아동 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아닌 사회가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아수당. 보육수당 등 아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주민 자녀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 우리 복지체계 속으로 들어와 함께 해야 한다.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의료, 교육, 문화다. 공공 의료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 직접 관련이 되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인터넷에 기반한 좋은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늦게까지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民문화 운동 등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활동 및 다양한 공연 등을 통해 문화적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 “아이 웃음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이태영= 다양한 인구관련 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정 전 분야에서 인구 유입에 방점을 둔 정책 추진을 통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주택 보급 ▷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켜 젊은 가족단위 인구가 늘어나 학령인구 비율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하면서, 청년층의 유출차단 및 유입정책 등‘인구감소 연착륙 시스템’을 갖추는데 힘쓰겠다. 한편으로는 대전, 청주, 세종시 등 도시민들이 보은을 인근 동네에 오듯이 다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차별화된 관광, 전원주택 개발 등)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로 인구감소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원태=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 저조한 출산율은 비단 보은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보은군 차원에서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귀농.귀촌 지원 확대, 출산 장려, 육아 지원, 기업 유치, 관광산업과 농업 발전, 젊은이의 창업 지원을 통해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재형= 보은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5.7%로 초고령사회다. 보은군 인구감소 추이를 보면 초고령사회에서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전.출입 통계에서도 보듯 전입보다는 보은군을 떠나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비율이 높다. 각종 인구증가 시책 시행에도 대부분의 자자체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인구의 자연증가보다는 외부인구 유입과 유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사업 개발과 투자확대, 스포츠를 통한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보은을 떠나지 않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국가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은 군비가 동반된다. 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인 보은군 입장에선 가려가며 공모에 응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구관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가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보은군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실패로 인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상회= 군수는 지역문제에 대해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가 기질이 있어야 한다.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은 군비가 수반된다. 보은군은 지방세 수입이 300억 정도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군수의 정치적 능력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로 보은 실정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려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도비 비율을 올리고 자부담 비율을 내리는 등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사업을 해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군수는 중앙정부와 접촉이 매우 중요하다.

구영수= 국가의 대부분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는 군 발전과 직결된다. 하지만 모든 공모사업에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의 경우는, 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인의 사업이 아닌,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위주로 신중히 선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그룹의 공모사업 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김응선= 좋은 지적이라고 본다. 지난해 보은군의 일반회계 총액은 4,587억 원이고 지방세 263억 원, 세외수입 13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57%이다.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393억 원의 순수 군비 중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2020년의 경우 122건의 공모사업 중 24.5%인 30건에 응모하여 22건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01억 원 중 국.도비 확보액은 60억 원에 그치고 군비는 41억 원이 전부다. 앞으로 군비를 균형 있게 사용하고 공모사업에 군비 사용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김창호= 최근에 보은군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았다. 정말이지 이정도 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울컥거리게 했다. 전체예산 438,779백만원 중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이 25,163백만원 인데 그중 자동차세가 7,149백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현역시절 청주공단에 가서 본사 주소 이전해달라고 홍보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에서야 이해가 갔다. 공모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이다. 매칭 비율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유형에 따라 그 사업이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모에 응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나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 등 선 과 집중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박성수= 군의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공모사업에 다 응모할 필요는 없고 보은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이나 군민들에게 큰 혜택이 예상되는 사업에 집중하여 응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연수= 적절한 판단이다. 국가 공모사업이 전체 보은의 방향성과 맞는지 국가가 방향성의 물꼬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 명료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 이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숙의 과정을 거쳐 기필코 관철하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된다.

이태영=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이 오히려 지역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돌아오는지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여부 등을 철저한 점검과정을 통해 공모에 대응하고 응시할 수 있도록 민선8기 군수 직속으로 「보은군 신 성장팀」을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

최원태=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면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무작정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상황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재형=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은 대부분 국비/도비/군비로 편성되는 구조로 군비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이다.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해왔듯 요즈음 대부분 공모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군비의 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적은 사업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대규모 사업이나 수년간을 요하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의 경우 부담비율도 신청시 응시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사업 신청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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