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중단에 대해 해당 맘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충북도는 지난 8월 30일 김모씨 등 다둥이 엄마 22명이 보은군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금 지급 이행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군의 처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2018년 3월 셋째 이상의 아이를 낳는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원씩 20년간 2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시책을 시행해오다 올 4월 말 이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8월 12일, 7월 15일, 6월 24일, 6월 17일 보도)
다둥이 엄마들은 “이 사업의 종료 처분은 조례개정 전 처분을 내리고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행정행위로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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