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보은군의원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발의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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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보은군의원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발의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8.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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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지난 18일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보은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또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과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과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시책도 일몰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최부림 의원은 “실익이 없는 시책의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러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보은군이 지역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할 ‘안전보안관’ 운영을 추진할 전망이다.
안전보안관은 보은군수가 △재난 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중 위촉하도록 했다.
임기 2년의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재난재해 우려 지역 점검 및 위험요인 신고,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되며 군이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은군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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