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단속 카메라 휴일과 방학에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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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단속 카메라 휴일과 방학에도 '찰칵'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1.07.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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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41km에 범칙금 7만원, 주민들 "다 철거하라" 원성자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한초 앞을 차량 한대가 속도를 준수하며 지나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한초 앞을 차량 한대가 속도를 준수하며 지나가고 있다.

 주민들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가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 규정이라며 강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방학이면 학교 앞은 조용하기만 한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이다.
 수한면에 거주하는 김씨는 “이 도로는 최고속도가 60km구간이지만 솔직히 너 나 없이 70km정도 달리는 게 사실.”라며 “그런데 학교 앞에만 가면 깜짝 놀란다. 매일 다니는 길이어서 편하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스쿨존이 나타나 속도를 40km나 줄여야하고 단속카메라는 불과 150m앞에 있어 아차하면 반짝하고 찍혀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 여러 번”이라며 불편을 토로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학생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 비현실적 스쿨존 지정을 어서 빨리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한초등학교의 경우 4명의 원생과 30명의 학생 대부분이 학교차량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은 종곡초를 비롯한 내북초, 산외초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북초의 경우 도로에서 초등학교정문까지의 거리가 300m를 넘는데 이곳도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공식도로도 300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있어 운행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남초, 회인초, 산외초, 속리초, 관기초, 세중초, 탄부초 인근 주민들도 비합리적 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통 초등·유치원 등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6년 전인 1995년부터 지자체와 경찰·유관기관이 협의를 거쳐 지정해 시행해 왔으나 2019년 9살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학교 인근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실제로, 학교앞 도로에서 30km를 넘어 50km주행으로 20km를 초과해 달렸을 경우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에서 20km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3만원의 범칙금보다 무려 두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주민들은 “스쿨존지정은 유지하되 30km로 규정해 놓은 과속단속은 등·하교 시간만 하고 그 외 시간과 공휴일, 방학기간은 60km까지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은군에서는 학교앞 단속카메라를 2020년 6월에 내북초(과속단속 제한속도 50㎞/h), 산외초(과속단속 제한속도 30㎞/h), 수한초(과속단속+신호 단속, 제한속도 30㎞/h) 등 3곳에 설치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이때는 별다른 반발이 없었다.
한편, 전국의 학교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학교앞 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30km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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