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하천 점용료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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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하천 점용료 ‘비싸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6.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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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 군의원 “타 지자체의 최고 5배”
보은군 “관련 조례개정 적극 검토하겠다”
탄부면 덕동리 하천부지.
탄부면 덕동리 하천부지.

보은군 소하천 사용 및 점용료가 타 지자체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하천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하천점용료 요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진기 보은군의원은 지난달 열린 군정질문에서 “보은군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점용료 산정액이 일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은군 소하천 사용료.점용료 등의 요율을 국·공유 하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 소하천 점용율은 5%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1%인 곳이 많다. 점용료 차이가 너무 크다. 관련 조례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수입은 경작용도에만 적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수입현황을 보면 2016년 160건(2402만원), 2017년 123건(2274만원), 2018년 149건(2843만원), 2019년 114건(2808만원), 2020년 142건(3483만원)이 부과됐다.
안문규 안전건설과장은 매년 일정치 못한 부과 건수에 대해 “점용 필지마다 점용 기간이 다르고 갱신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 해마다 부과 건수는 상이하나 경작 용도의 소하천 점용은 총 257건”이라고 말했다.
소하천 사용료 및 점용료 등 산정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점용료 금액, 징수방법 등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보은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점용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보은군 소하천 점용료는 1995년 조례제정 당시 국가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점용 요율을 정했는데 경작용의 경우 공시지가의 5%가 산정된다. 이후 점용 요율은 조례안 개정 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충북도 내 타 지자체의 경우 5%에서 1%까지로 책정한 것과 비교·평가할 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 과장은 “경작을 위한 소하천 점용은 영세한 농민이 많다는 점과 타 시군의 요율을 감안하여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하천구역 이외 구역이지만 지목이 하천이기에 하천점용으로 허가된 부분은 앞으로 점용요율이 1%인 국공유 사용허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정질문 기사 7면)
한편,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규모는 사업자별로 2021년도분 하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액해 부과한다. 충북도는 2021년도 연간 하천점용료 15억5400만원(2262건) 중 3억6800만원(1479건)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총 3억7000만원(1436건)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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