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로면 소여리에 석회석 생산업체 A사가 최근 보은지역 곳곳에 골재를 공급하고 있어 무단방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A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충북도청으로부터 마로면 소여리 산83-5일대 138ha의 임야에서 5년간 석회석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얻어냈다.
하지만, 석회생산은 뒷전이고 골재를 생산해 곳곳에 판매를 지속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석회생산을 목적으로 광산허가를 받은 업체가 산림골재를 생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토석채취허가(산림골재)를 받고 골재채취업과 골재선별 파쇄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며 허가받은 채석장내에서만 산물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A사는 별도의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레미콘업체와 도로 시공업체에 노반과 기층재 등으로 곳곳에 무단으로 반출하고 있어 불법임이 드러났다.
실제로 이곳에서 골재를 싣고 나온 25톤 덤프트럭이 최근 삼승면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인근 공사현장과 보은지역 레미콘생산업체를 지속적으로 드나들며 공급하는 것이 목격됐다.
한 골재관련 업자에 따르면 “거기서 생산해 골재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보은지역에서 골재를 생산하던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여서 레미콘업체가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타 지역에서 자갈을 사면 루베당 9,000원에서 10,000원이면 사는데 이곳에서 사려면 12,000원은 줘야한다”며 “우리가 가격까지 알고 있으면 석회석이 아니라 골재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이 명백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석회석을 생산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를 얻고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는 편법과 불법행위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과 인접한 청주시 미원면 용곡리의 B광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은 2008년 규석을 생산한다고 허가를 받아 문을 열고 이듬해 골재를 판매하다 영업정지를 당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골재를 판매해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 같은 행위는 금년 4월, 충남 보령시 웅천면 일대에서 석산을 운영하는 C개발, 1994년 강원도 영월에서 석회석광산 개발을 허가받아 불법으로 골재를 생산 판매해 입건된 D사 등 부지기수여서 동종업계의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청 관계자는 “석회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석을 처리하는 것 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사실을 확인해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