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감로수 예산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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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감로수 예산만 낭비
  • 송진선
  • 승인 199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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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까지 해놓고 개발은 중단 "행정기관은 왜 못하나" 의회 질타
군이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먹는 샘물 제조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속리산 감로수 사업이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또 중앙의 먹는 샘물 제조허가 유보방침에 사업을 중단, 결국 군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속리면 중판리에 샘물을 개발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행정 심판까지 청구해 가면서 허가를 받는데 군은 먹는 샘물 제조법이 개정 강화되었다고 포기하는 것은 해보겠다는 군의 적극적인 의지까지 결여되었다는 중론이다. 당초 군은 지난 95년 7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해 산외면 신정리에 4공을 착정했으나 채수량 부족과 수질 부적합으로 실패하고 다시 내속리면 구병리에 2공을 착정해 1일 채수량 150톤과 250톤의 음용수 개발에 성공했다.

더구나 속리산 감로수의 지적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병리에 착정하기 전인 95년 12월29일 의장등록을 출원, 완료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또 먹는 샘물의 경우 별다른 투자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기업체가 창업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며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공동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많자 군에서는 의욕적으로 감로수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감로수 개발사업은 당초의 의지와는 달리 먹는 샘물 관리법에 의해 관정 판데서 4km이내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용화온천 관계, 먹는 샘물 개발은 도와 중앙에서 유보한다는 당시의 계획에 의해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사업을 중단, 돈만 땅속에 묻은 꼴이 되었다. 이는 서울의 모씨가 내속리면 중판리 산 9-1번지 소재 임야에 조성하고 있는 샘물 공장은 당초 충북도에서 수자원 개발 허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불허 방침이 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 시추를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지난 9일 군의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서도 유병국의원과 조강천의원은 속리산 감로수 개발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96년 제5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59회 임시회에서 군수는 「기왕에 투자해서 양질의 물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앞으로 먹는 물 감로수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보충질문에 답변한바 있다. 군의원들은 보은군의회와 결연을 맺은 부산 사상구의회와 결연을 맺은 부산 사상구의회의 결연 행사에 참석한 사상구청장도 속리산 감로수 개발에 호응 공동 투자하는 것까지 심도있게 논의가 된것을 들어가며 속리산 감로수 개발에 대한 군의 추진력 부족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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