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원인자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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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원인자가 처리
  • 송진선
  • 승인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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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0평이상 음식점 쓰레기 못버려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원인자가 처리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 행위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과 같이 처리비용이 상당히 소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음식 쓰레기의 경우도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 버리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한달 평균 3~4톤가량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구를 통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 등 음식물 쓰레기가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량이 증가해 토양오염은 물론, 물도 더러워지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자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발생시키는 음식점 및 사업장에서는 자체 처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한 감량화 의무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19일부터 객실을 포함한 객석 면적이 200평이상의 휴게 및 일반 음식점, 오는 10월1일부터는 1일 평균 5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와 객실을 포함해 객석 면적이 100평이상인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계획을 기재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1일 평균 1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와 객석면적이 30평이상인 음식점으로 강화시킬 방침이고 대규모 점포나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 공판장도 해당돼 해당 업소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되지 않고 스스로 처리를 하거나 퇴비. 사료화 전문 중간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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