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근무제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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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근무제 효과 의문
  • 보은신문
  • 승인 199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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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실시 안해 업무연계 안된다”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보은군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에 의해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일근무제의 시행근거이다. 대군민서비스 확대제공으로 주민편익증진과 반일근무의 비능률성 개선으로 업무능력 향상,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여가선용 기회 부여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전일근무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정착을 위해 시행 계획에 앞서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웠다.

또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부서의 직원일부를 제외하는가 하면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철저한 업무추진 체계 및 복부기강을 확립을 강화하는 등 시행에 따른 주민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시행에 앞서 엿보였다. 그러나 전일근무제의 목적과는 달리 나타나는 현상은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담당하기 싫어하는 부서와 업무 과중부서의 편가르기식 형태로 전일근무제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없는 기능직이나 특정 담당업무 부서원들의 경우 자신이 B번 근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토요일 근무를 해야하는 고충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일반 주민들의 상대가 아닌 특정인들의 민원일 경우 예전과 똑같은 근무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무원으로써의 담당업우에 따른 업무 과중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어렵고 복잡하며 자신이 부재로는 처리할 수 없는 담당공무원들의 불만이 노골화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의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를 제외한 건축, 토목에 관련한 기능업무의 대행은 다른 행정직 직원이 대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요일에 처리해야할 민원을 다른날로 사전에 미루는 풍습으로 민원인들에게는 자동으로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점을 가지고 있다. 또 업무가 과중한 시기에 B번 근무자들의 불만이다. 업무가 많아 일정한 기간내에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은 경우 윗사람들의 눈치로 나와야하는 하급직 직원들의 불만이다.

현재 이러한 불합리한 병폐를 줄이고 전일근무의 내실을 위해 금요일 근무 종료후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리 이탈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일에 휴가, 외출, 조퇴 및 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대내·외 기관,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업무인수인계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처리내용 교육 및 숙지토록 조치함으로써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있으나 숙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는 관행이 생기고 있다. 이밖에 등기소, 우체국,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아 민원인들은 행정서류를 발급 받고도 재 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취지이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으나 직무의 성질, 특수성으로 인수인계가 불가능해 매주 근무해야 할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이 불만은 곧 맡기 싫어하는 업무로 이어져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소신행정은 사라지고 시간만 때우려는 무사안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직원간의 보이지 않는 거리감만 조성한다면 다시 철저한 보완이나 재론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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