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사과,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제 약제를 총 3회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에 따르면 지난해 화상병이 발병한 전국 17개 시군 가운데 충북도에서는 충주, 제천, 음성, 진천까지 화상병이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청주, 괴산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동계방제는 사과의 경우 꽃눈 발화 직전이며, 배는 꽃눈 발화 직후에 살포하면 된다. 개화기 방제는 꽃이 과수원의 80% 수준으로 핀 후 5일째 되는 날에 개화기 1차 방제, 15일 째 되는 날에 개화기 2차 방제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군내 화상병 방제 공급약제는 코사이드 수화제(동계방제약제), 아그렙토 수화제(개화기 1차 방제약제), 옥싸이클린 입상수화제(개화기 2차 방제약제)등이 있다며 방제시기별로 해당 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피해(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하며,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살포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수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보은군농업기술센터(540-5781~5)로 신고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팀 박희남 지도사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방제약제 적기살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제 살포 후 약봉지(병)을 버리지 말고 1년간 보관하고 약제 공급 시 함께 배부된 작업내역 점검일지 및 약제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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