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한번씩 더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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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한번씩 더 써야 한다
  • 송진선
  • 승인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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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 조례제정…사용료 징수계획
한 번 쓰면 버렸던 하수도 한 번 떠 써야 할 시대가 도래된다. 군에서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처리용량의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나 하수 관련 시설의 효과적인 설치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입법 예고까지 마쳤으며 보은읍 하수도 기본 계획 정비에 들어간 군은 지난 16일에 열린 의정 정담회에서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에 대해 협의하고 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 제정하며 98년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3년 80억원을 투입해 준공한 보은 하수종말 처리장은 건설 당시 1일 평균 6천톤 처리 규모로 시설했으나 97년 현재 7천4백톤을 처리하는 등 최근 들어 처리 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불과 1,2년안에 처리 한계 규모인 1일 8천톤 용량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하수도 시설의 증보강 공사자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상수도 사용량은 1일 평균 3천 90톤에 불과해 현재 유입 하수관이 우수와 오수가 같이 흡수되는 분류식으로 우기때 우수관은 차단시키기 때문에 거의 우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나머지 4천3백10톤을 지하수 등을 이용해 하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이 거의 비슷하나 상수도 사용료로 연간 징수하는 2억9천1백20만원의 사용료로는 맑은 물 생산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하수 처리비용은 상수도 지하수 사용자를 불문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군이 부담하는 처리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계획 정비에 따라 하수도시설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 하수도 사용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N이해서라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제정 조례 안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하수종말 처리권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만2천2백47명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보고 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신고된 양을 군 공무원이 확인, 양을 확정하게 된다. 또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대형 목욕탕이나 공장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사용료는 수도사용료와 고지서를 함께 배부해 동시에 징수할 예정이다.

이외에 하수 처리구역안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오수 또는 수세식 변소 발생 오수를 유입 처리할 때나 하수종말 처리 시설 설치 비용 전액 또는 오수 정화 시설, 정화조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시, 옥천군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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