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퇴비 부숙도 의무검사가 3월 시행인데 위탁처리 용량은 20% 불과…외부 처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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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퇴비 부숙도 의무검사가 3월 시행인데 위탁처리 용량은 20% 불과…외부 처리 가능한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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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공공처리 시설의 조속한 설립 및 돈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김응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내몰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공공자원화 시설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허가.신고 대상 축산 농가는 검사기준(축사 1500㎡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부숙중기)에 따라 연 1~2회(허가규모 6개월, 신고규모 12개월마다) 부숙도를 검사해야 한다.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퇴비부숙도 검사가 축산농사에게는 당장 발등의 불인 셈이다. 1년이란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준비가 덜 된 농가에게는 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김응선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 부숙도 대상농가 601호 중 24농가는 기계장비 부족이나 퇴비사 협소 등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보은군의 연간 퇴비 처리 용량은 29만5633톤이다. 1일 평균 809톤인데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비중이 너무 크다. 보은군은 농가 자체처리 비중이 80%다. 나머지 20%만이 위탁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퇴비사 신청의 경우도 지난해 40농가가 신청했지만 수용은 11농가에 그쳤다.
보은군과 달리 논산계룡축협은 2009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뛰어들어 1일 470톤의 가축분뇨 및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쓰고, 음식물 쓰레기와 결합한 축산분뇨로 액비와 퇴비를 만들고 바이오 가스도 생산하고 있다. 센터에서 생산된 퇴비와 액비는 농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논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시비 처방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정확한 양으로 살포되고 있다. 우리군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보은군은 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이 정부가 선정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3차례 응모했지만 계획서 미흡 및 민원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군의 미온적 태도를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 반대 진정서 작성 및 서명 이후 군 차원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조속한 설립 및 돈사 악취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적.경제적 지원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 예로 들었다. 가축분뇨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축산업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보은군 내 23개의 돈사 중 40%인 9개의 농장이 보은읍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해 보은군 돼지농가 1곳이 폐업지원금을 받는 폐업농가로 선정됐다. 보은읍은 군내 인구의 46%를 점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저녁부터 새벽녘에는 시내 중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은군 환경과와 축산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로 가축분뇨 및 퇴비와 액비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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