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미만 유해환경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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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미만 유해환경과 격리
  • 송진선
  • 승인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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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시행…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
1일 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청소년들에게 술, 환각물질, 담배를 판 업주와 비디오방과 노래방에 학생을 출입시킨 업주등이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있다. 청소년 보호법 적용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 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그 동안 청소년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유해환경에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보호를 받지못했다. 청소년들이 이와같은 유해한 업소를 출입하거나 유해상품을 구입해도 어른들이나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외면해왔다. 그러는 사이 청소년들은 건전한 정신문화를 구축하기보다는 소비 향락문화의 수렁에 깊게 빠져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학생들의 폭력사건이 성인들의 폭력조직 뺨치게 잔인하게 나타나고 있고 학교에서조차 동료나 후배 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폭력 집단 학생들끼리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교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신적 폐해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자 청소년 보호법을 제정 이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강제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 여기서 유해환경은 매체, 약물, 업소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을 아예 이곳에서 격리시키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청소년 보호법이 이처럼 유해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근거는 청소년 탈선과 범죄가 싹트기 쉬운 곳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고 유해행위를 확대 재생산하는 곳이다. 이런 유해업소 출입과 청소년들의 비행 충동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해여부를 규정받는 매체는 음반, 비디오, 전자오락, 방송, 케이블 TV프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오락적 관람물, 만화, 사진첩, 화보, 소설, 전자 출판물, 옥외광고물 등이다. 그 기준은 음란한 자태나 성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폭력이나 범죄미화, 저속한 언어나 대사의 남용,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과 출입을 조장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반 비디오, 방송프로, 만화 등 매체는 심의기준에 따라 18세 미만 청취 불가(不可)나 시청, 관람, 이용 불가(不可) 등을 자막이나 매표소 등에 표시해야 한다. 즉 방송프로는 18을 새긴 원을 화면 위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 프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 라는 뜻이며 이런 프로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사이에는 방영할 수 없다. 또 유해약물은 술, 담배, 향 정신의 의약품, 마약, 대마, 본드,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질과 기타 성기구다. 이의 유통업자들은 판매할 때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행위장,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소매점, 소극장, 만화 대여점, 음반비디오 판매 대여점, 비디오 감상실, 전화방, 완구류 판매점 등이다. 다만 만화 대여점, 전자오락실, 음박 비디오 판매 대여점은 기존 법률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가능하고 노래방은 보호자로 부모를 동반할 경우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반할 때 처벌내용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18세 미만에 술 담배 판매 : 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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