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계곡 진통
상태바
만수계곡 진통
  • 보은신문
  • 승인 1997.07.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계곡수 보호차원 통제 방침
충북도가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산간계곡 하천보호를 위해 격년제 출입통제 방침에 보은관내 만수계곡을 비롯 일부계곡을 통제할 경우 민원발생의 소지를 낳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댐. 하천수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산간계곡에도 매년 탐방객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수질오염이 점차 상류로 확산되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산간계곡 78곳 1백30km에 대한 출입통제 방침을 격년제로 제한하기로 하고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내 지정된 계곡수는 내속리면 만수리 만수계곡 8.6km, 대목리 대목천 9km, 사내리 남산천 4.5km, 사내리 민판동 하천 3.2kmm 구병리 구병천 1.9km와 내북면 두평리 곰쟁이천 3km, 도원리 도원천 1km 등 7곳이 지정 통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곳중 만수계곡을 비롯 16km 구간이 속리산 국립공원내 지역으로 통제에 대한 협의를 거친결과 만수계곡, 대목천, 구병천등에 대해 여름행락철에 집중 탐방하고 있는 지역실정과 하천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탐방객 전면 통제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원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국립공원의 한 관계자는 「만수계곡, 대목천, 구병천등은 연간 3만5천여명의 유료 탐방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거주민의 생계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통제될 경우 민원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으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관계자는 「국립 공원측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대한 주민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충북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제의 3곳을 제외한 내속리면 남상천, 민판동천과 내북면의 곰쟁이천, 도원천등 4곳은 충북도의 맑은물 계곡수 지정에 따라 출입통제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