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보은군의원 "각종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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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보은군의원 "각종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 보은신문
  • 승인 2020.1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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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나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응선 보은군의원은 2일 열린 행정사무감에서 “각종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설치된 위원회가 다수 있다. 또 한 명이 5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심지어는 1인이 최대 14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며 “이들을 해촉하고 새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 87개 위원회 중 지난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44개, 올해는 50개에 달한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공무국회여행심사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내부 공무원만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또 전체 위원수 1000여명 중 3분의 1이 공무원으로 포진돼 있다. 김 의원은 “셀프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관련 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정책으로 담아낼 수 없다”고 꼬집고는 위원회 구성 시 공개모집을 요구했다.
조례나 규칙에 강제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갈등관리위원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청년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민자유치심의원회 등 20여개에 이른다.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갈등을 겪는 양측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타협이나 조정을 할 수 있기에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여성위원의 참여율 또한 극히 저조하다. 보통 위원수의 40% 이상 여성에게 할당되어야 하지만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있다. 군정조정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는 서면회의가 대면회의를 압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면회의는 제대로 된 토론이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다시는 위와 같은 논의가 안 나오게끔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형 기획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역에서 전문지식을 갖춘분들을 찾기가 힘들다”며 “수정·개선할 부분은 차츰 보완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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