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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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걱정 ‘뚝’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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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건수 해마다 증가
정부·지자체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충북에 있는 온실과 상가 풍수해보험 가입이 해마다 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온실(비닐하우스)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2015년 26건, 2016년 331건, 2017년 338건, 2018년 44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는 439건을 다소 줄었지만 면적이 대폭 늘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647건 177만1089㎡에 달한다.
2018년부터 가입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역시 첫해 61건에서 지난해 138건, 올해 현재까지 364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주택 가입은 2015년 2만3904건, 2016년 2만831건, 2017년 2만267건, 2018년 1만4989건, 2019년 1만1272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1만229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택 가입률이 감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연재난을 겪을 확률이 낮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이 재난을 당했을 때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실제 단양군에 사는 A씨는 본인 부담금인 1만8400원을 내고 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올여름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해 복구할 수 있었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자부담 보험료만 내면 된다. 보험 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며, 장기 계약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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