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주민 재산권 저당
상태바
대청호, 주민 재산권 저당
  • 송진선
  • 승인 1997.06.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북면 “대책없이 불이익만 감수하라”는 억지
<속보>군에서 회북면 용촌리와 오동리, 고석리, 신문리, 쌍암리에 대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충북도에 냈다는 보고(356호 1면)가 나가자 권역 조정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그 동안 회북면 지역의 경우 생활오수 등이 대청호와는 거리가 멀어 유입되는 동안 대부분 정화가 되어 큰 오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청호 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Ⅰ권역으로 묶어 토지 매매는 물론 가축 사육 그리고 토지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재를 받는 실정이라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지역에서는 우사 1백36평, 돈사의 경우 1백51평이상의 축산시설은 건출할 수 없으며 숙박 식품 접객시설의 경우도 1백21평이상은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등 재산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형성을 위해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축산 전업농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Ⅱ권역으로 조정을 요구한 회북면 5개지역은 현재 351가구에 1천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소규모의 축산을 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규제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축산을 하고 있는데 소와 닭, 흑염소가 770여마리에 불과하다. 특히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2, 3백두 이상을 사육해야만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돼지는 규제 이상의 대규모 축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예 사육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소의 경우 대부분 가구당 5, 6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군내 축산 사육두수와 비교할 때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적은 규모이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적정 평수에서 적정 두수를 사육해야 하나 회북면 지역이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가축사육이 주민들의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더구나 청주, 대전지역과 근접해 있어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이나 숙박업소 운영 등에 대한 수요는 따르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 토지 매매가 안돼 지역이 크게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준 농림지역의 토지 이용을 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대전 청주 도시민들을 위해 상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회북면 주민들의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북면 5개 마을만이라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 Ⅱ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