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관리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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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관리부실
  • 보은신문
  • 승인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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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 공동관리 인식 부족 형식적 조경, 배관설비 부식
보은지역에 연립주택을 비롯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지 10여년이 넘어서는 가운데 그에 대한 폐해가 속속 들어 나고 있다. 스카이라인의 규제가 번번히 바뀐 건축법으로 인하여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군은 햇빛을 요구로 하는 산림터에 일조권을 방해하고 있고, 준공검사시 형식적으로 조성했던 조경은 있으나마나한 요식행위로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리부실로 인하여 배관실비는 부식되고 아직도 엘피지가스 집단공급설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 각 가정마다 가정용엘피지가스를 사용하면서 관리부실로 자칫 대형사고로 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건축법에 의거 3백가구 미만의 집단거주시설에 대하여 특혜를 줬었으나 바뀐 법률에 의하면 준농림지구내에 3백가구미만의 아파트에 대하여도 용적률이 1백%로 더욱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축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그동안 허용해왔던 준농림지역의 아파트공사가 타군에 비하여 거의 없는 형편이지만 그에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건축업자들이 농촌의 특수성의 외면하고 채산성 위주의 건축을 해와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에 대한 가수, 전기, 엘리베이터,, 수도, 조명, 소방, 청소, 설비 등 관리시 전문적인 기술진이 필요한데도 개스나 전기엘리베이터인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만 의뢰했을 뿐 전문인력의 확보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상가아파트인 경우 가구당 월예치금 5천원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전체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 잔고로 5백여만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료 월 5천원, 전기안전대행료 1천5백10원, 자체운영비(인건비 사무실운영비 포함) 1만8천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지역아파트마다 관리상태가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연립주택은 배관은 물론 전기시설까지 낙후되어 있어 이를 공동으로 개수하여야 함에도 각 가정마다 부식된 배관설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아 고친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집단주거시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대형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기술적 노하우가 없는 관계로 대형건물의 자체운영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점점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국에서는 주거단위의 위치와 개발밀도를 미리 정하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야만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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