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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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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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초1리 경로당 등 11개 지역 대상

보은군이 11개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행정예고 했다.
노인보호구역 대상지역은 △중초1리 경로당 군도3호선(70m) △속리산면 북암2리 경로당 국도 37호선(190m) △속리산면 상판리 경로당 지방도505호선, 농어촌도로102호선(540m) △삼승면 원남2리 경로당 군도11호선(110m) △삼승면 판동 경로당 지방도502호선(500m) △회인면 중앙2리 경로당 국도25호선(400m) △내북면 창리 경로당 지방도 571호선, 군도 8호선(720m) △산외면 원평리 경로당 지방도 575호선(400m) △회인면 눌곡리 경로당 지방도571호선(280m) △회남면 은운리 경로당 지방도502호선(150m) △수한면 장선리 경로당 지방도575호선(320m) 등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속도제한(보통 60㎞→30㎞), 시설물 설치 제한, 주정자 금지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한 효력이 따른다.
보은구는 오는 9월 21일까지 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의 및 의견제출은 보은군청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으로(043-54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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