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백여 묘지, 갈곳 없는 혼령들 경작지까지 묘지화 심각, 국토훼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지역님비로 인해 더 이상 사업추진이 늦어져서는 안될 만큼 묘지로 인해 파급되는 문제는 국토훼손에 국한되지 않는다. 님비현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지역에서나 골치 아픈 난제이고 지자제 이후 시급한 지역사업의 발목을 사사건건 붙잡고 있는 님비의 극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보은군의 경우도 분뇨처리장 이전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상당 늦어지다 겨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보은 금굴리로 확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지를 탄부면 상장리로 확정하면서 주민반발이 거세지는 등 원만한 사업 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95년 말 현재 5년 간 평균사망률로 볼 때 년 간 5백73명이 월평균 40여명이 넘게 사망하고 있다. 년 간 6백여기가 넘는 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묘지로 인한 국토 황폐화는 비단 보은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보은군의 실정으로 볼 때 임야가 없는 주민이 90여%가 넘고 있어 이들은 대부분 공유림에 암매장하거나 타지역의 사설묘지를 찾고 있어 공설공원묘지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보은군의 임야는 총 3만9천6백41㏊중 국유림이 5천5백41㏊ 군유림이 3천7백86㏊, 사유림이 3만4백14㏊로 파악되었는데 사유림중 관내 보유자는 7만4천5백69명이고 나머지 4만2천6백72명은 부재자인 것으로 추산해 볼 때 상당군민이 임야를 갖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임야와 인접한 밭에 묘지를 조성하는 등 경작지의 묘지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동안 묘지법은 사장된 법으로 인식된 데다 전통과 관례를 중시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묘지의 토지불법전용은 물론 호화분묘까지도 행정지도단속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2천9년까지의 사망자수를 추산해 볼 때 연평균 5백여명이 사망, 이중 97.7%가 매장할 것으로 보아 집단묘지 이용률을 32%로 환산하면 년 간 1백50여기가 공설묘지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은지역에 공설공원묘지가 없는 데다 미개발지가 많은 관계로 전국의 많은 개발업자들이 사설공원묘지를 조성하려 군과 타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민반발을 이유로 지금까지 유보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 조성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호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관내 공동묘지 1백20필지가 만장상태로 묘지 터가 한계에 이르고 있고, 지방자치 이후 타지역의 공설묘지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서 군민복지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묘지를 공급하고 묘지의 집단화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라는 시설개발의 당위성만 강조해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다. 심화된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이달중에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주민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갖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군의회의 결정을 유보시켜 놓고 있는 상태다. 사업의 시급성으로 보아 군의회도 군 입장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데 동반자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
보은군 EH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복지 증진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조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 또한 각종 혐오시설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들 시설이 자기 지역 안에 설치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이 같은 님비현상의 심화는 군 행정의 차질만을 초래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91년 혐오시설인 보은읍 용암리 쓰레기위생처리장의 경우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님비현상을 최초 극복한 모범사례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을 것을 선례로 삼아 군과 의회, 주민의 동참 속에 사업을 추진 선진 구민복지증진 군으로서의 면모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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