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상임이사 선출안 또 부결…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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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상임이사 선출안 또 부결…이유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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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모집에 동일인 4명 다시 응모

 

보은농협이 서정만 상임이사 퇴임 후 6개월째 공석인 상임이사 선출에 또 실패했다. 지난 7월 31일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7인으로 구성된 보은농협 인사추천위원회가 단수 추천한 이병욱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했지만 보은농협 상임이사 선출안이 과반 찬성 문턱을 못 넘어 부결됐다.
이에 앞서 보은농협은 지난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박근수 전 보은농협 상무를 상임이사 후보로 내정하고 대의원 찬반 의사를 물었지만 총회에서 좌절된바 있다. 보은농협은 오는 28일 임시총회를 통해 상임이사를 다시 선출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10~11일 후보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난 7월과 동일한 4명이 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에서 이병욱(59) 후보는 보은농협 대의원 143명 중 132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찬성 62표, 반대 71표를 얻어 과반에서 9표가 모자라 상임이사 진출에 실패했다. 이 후보는 198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장과 농협손해보험 충북지역총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1월 퇴사했다.
보은농협은 이 후보에 대해 “보은농협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예선에서 4대1의 경쟁을 뚫고 천거된 이 후보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을 잘 받드는 것은 물론 조합장에게 직언을, 임직원과는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보은농협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지만 총회 벽을 넘지 못했다.
보은농협이 상임이사를 뽑기 위해 약3000만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임시총회를 열게 됐다. 여기에 비상근 이사들의 상임이사직 대행비로 상임이사에 준하는 비용 한 달 500만 원의 기본급을 감안하면 상임이사 선출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음에도 상임이사 선출안이 부결되고 있다.
조합 일각에선 부결 이유로 현 조합장에 대한 견제로 파악하고 있다. 작년 4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곽덕일 조합장은 투표 조합원 2807명 중 1171명(41.8%)의 지지를 얻어 4년 만에 컴백했다. 곽 조합장은 감자사업 실패로 한동안 모직 욕을 치르면서도 2019년 3월 투표를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
지역조합의 한 임원은 “곽 조합장이 다시 지휘봉을 부여받았지만 완전하게 조합을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 대의원, 조합원 사이 곽 조합장을 둘러싼 찬반 세력이 여전하다보니 상임이사 선출에 두 번씩 제동을 거는 것이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맞춰지다 보니 선거후에도 견제하는 것이다. ”만일 현 조합장이 조합을 온전히 장악했다면 대의원총회에서 그리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부 보은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은 상임이사 선출을 앞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감사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실현시킨 당사자가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되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다”라며 감자사업 실패에 따른 앙금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수 전 상무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신임을 이끌어낸 이들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농협조합원선거운동제한 위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저래 보은농협 세 번째 상임이사 추천 인사와 총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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