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廢家 더이상 방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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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家 더이상 방치 안된다"
  • 보은신문
  • 승인 199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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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 공개 미동의로 어려움
농촌마을의 미관을 헤치고 있는 농촌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이 소유자의 인식부족 및 주소 확인이 곤란해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급격한 생활형태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에 따른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많은 공기가 발생하여 농촌마을의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농촌지역의 범죄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내 빈집실태는 총 4백35동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소재지가 파악된 2백29동 소유자들에게 빈집공개정보동의를 1차로 받아본 결과 농촌 주변 환경 피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동의자가 없는 실정이며 나머지 2백6동이 소재불명으로 주소 확인이 곤란해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노후, 훼손 정도가 심한 2백49동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제 14조에 의거 자진철거 유도 또는 소유자들에게 적당한 보상비를 지급한 후 철거할 계획이며 양호한 주택 1백86동은 소유자로 하여금 수선하여 농어촌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재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은읍 누청리에 사는 김모씨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완전히 험루어진 집이 있어 주인을 추적한 결과 서울에 살고 있어 소유자에게 매매나 임대를 요구했으나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금액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며 「농촌의 어려운 실정속에서 현시세에 맞는 매매만 된다면 폐농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이나 수용자에게 공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마을 미관을 해치는 있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이 매입하려해도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거보상후 철거할 계획이나 외지인들이 소유한 빈집의 경우 추후 부동산 상승의 기대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말해 보다 강력해 제재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은지역의 대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들의 전원주택 및 주말농장, 별장등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정비계획은 물론 빈집소유자들에 대한 무단방치에 대한 인식전환을 필요한 규정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관내 빈집중 재활용이 가능한 1백86동에 대해서는 구조. 상태별로 구분 별장, 창고, 마을회관으로 이용토록 유도하며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빈집상황을 홍보하여 활용토록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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