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장애인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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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장애인의 달
  • 보은신문
  • 승인 199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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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역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은
보은읍 교사리 3평 남짓 콘테이너 박스가 보은군장애인의 현주소이다. 지난해 8월 군으로부터 지원비 3백50만원을 들여 마련된 보은군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소외된 장애인에게 재활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공간이다. 아직 회원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장애인 등록사항과 일부 장애인 취업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소개해주는 정도이다. 지난 26일 보은문화예술회고나 대강당에서는 제1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곰두리차량봉사대 발대식을 거행했다.

장애인들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던 예전의 방식을 떠나 기념식 및 위안행사, 캠페인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와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의 행사였따. 보은군장애인협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지 세돌을 맞는 시점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올 4월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비롯 열차요금 감면등 지원제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감각은 개선된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투표하기 어려운 2층 투표소 설치가 빈번하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중복, 중증장애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평균 4만5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은 최근의 물가수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기준이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법은 3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종업원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미한 수준이어서 장애인 고용보다는 벌금을 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자체도 문제지만 보은군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 보은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생계보조비 지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군 지원비 및 후원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한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러한 군의 실정에 비해 인근 옥천군의 경우 오는 6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유료주차장 운영 및 일정공간을 확보해 가내수공업등으로 자체수익을 늘려가고 있다. 보은군 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광희씨는 「현재의 사무실은 시가지와 동떨어져 있어 회원들이 찾아오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며 지원금과 후원금에 의존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수익사업 마련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형편이 된다면 회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회원들이 모여 일정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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