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2백58만원 보조금 지급, 농가수입한 몫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규모화 촉진 직접 지불제는 보은군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진흥공사 군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직접 지불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고령 농업인의 희망에 따라 자경농지를 5년 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팔 경우 1㏊당 25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인데 지난 4월21일 현재 군 계획 3억3천만원의 44.8%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이는 청원군 42%, 영동군 35.6%, 진천군 42.5%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직접 지불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농진공에서는 연초부터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제 사업이 고령 농업인에게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홍보했고 마을 이장을 통한 내용 홍보 등 충분한 홍보를 해 농민들에게 타 지역보다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임대차 수입의 조건에서 소위 3:7 또는 4:6 등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병작등을 통한 소득과 직접 지불제와의 소득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 농민들에게 집중 홍보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직접 지불제로는 ㎡당 2백50원에서 3백원으로 책정해 원금 1천5백만원에 5년간 이자까지 합하면 2천4백15만여원을 얻을 수 있으나 4:6식의 관행적인 병작행위를 통하면 평균 5년간 2천2만여원에 불과, 약 4백만원이 넘는 차액을 보여 농진공을 통한 임대나 직접 지불제가 농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농지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불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이 사업에 군내 65세 이상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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