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20년 동안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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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20년 동안 낮잠
  • 보은신문
  • 승인 199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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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만 듯고 재산권은 묶은채로 행정독주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군내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사업진척이 열악한 재정으로 현재의 예산집행으로는 도로분야만 1백50년이 걸려야 완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군내는 현재 보은읍 6.23㎢, 내속리면 2.18㎢, 마로면 1.25㎢, 삼승면 1.42㎢, 회북면 2.19㎢ 등 총 13.27㎢가 도시계획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도시계획면적중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등 시설 결정 총 면적 2.294㎢중 사업시행 완료면적은 0.763㎢로 33%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 미집행면적 1.531㎢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천3백48억원의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어 열악한 군의 재정상태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해 세운 예산은 보은읍 삼산리 1백m개설에 4억원, 보은읍 죽전리 2백30m에 6억원등 2건에 대해 10억원의 사업비가 군비 50%, 도비 50%로 집행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이처럼 도로개설에 필요한 재원에 비해 사업진행 면적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보은읍 외곽도로 및 보은읍 주변의 도로 정비등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손조차 대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모두 개설하기 위해서는 1천5백3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사업예산으로 추정하면 1백5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어 결국 군내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판단이다. 이같은 실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상 자신의 토지가 도로등에 포함된 주민들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면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이유로 지정한 사실은 형편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해당토지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보은읍 삼산리에 사는 이모(45)씨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것은 물론 매매하려해도 매수자가 없어 불합리하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구역내 시설용지로 묶여있는 토지 가운데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50%, 도시계획세 100%를 면제해 주고 있다」 며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장기적인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도심의 개발에 치중 토지보상비에 대한 예산부담이크므로 이보다는 개발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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