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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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작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2.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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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 위한 준비 돌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됨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됨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소장 조영빈)가 지난 6일 “기존의 쌀 직불제, 밭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가 2020년부터는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고정,변동), 밭농업직불(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해 운영하며,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가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 확대를 통해 소득안정 기능 강화와 농가간 형평성에 역점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준수의무도 강화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은군과 함께 언론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홍보에도 전념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신청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갱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 “2월 10일경부터 직불제 신청전 까지 보은군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실제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필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정보의 현행화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아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과 불편을 격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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