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3개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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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3개월 앞으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2.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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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에 톱밥·왕겨 섞어 수분이 60% 내외로

보은군은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축산 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하는 제도이다.
내년 3월 25일 부터는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중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시에 살포해야 한다.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 보관(3년)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 보관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은군에서는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군 축산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이 60%내외로 월 1회 이상 퇴비를 교반해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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