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도 예약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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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도 예약시대
  • 송진선
  • 승인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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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지 않으면 수매 못해 약정금액의 40% 선금 지급
올해부터는 추곡수매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정부수매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군에 따르면 정부에서 쌀 수매가와 쌀 수매량을 영농기 이전에 고시한 다음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해야 수매를 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농가에 대해서는 약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농가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다는 것. 또 농민이 정부와 수매 약정을 하고서도 시중가가 비쌀 경우 정부와 계약을 파기하고 시중에 출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올해부터 약정수매를 실시하는 것은 시중 쌀 가격이 정부수매가보다 현격이 떨어져 무조건 정부 수매에만 응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시중 쌀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쌀도 자율 경쟁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보은군에 배정된 야정 수매물량은 지난해 수매물량 보다 2만3천가마가 줄어든 총 26만1천500가마(산물벼 수매물량 포함)로 수매가는 1등 4만9천730원, 2등 4만7천520원, 등외 4만2천290원, 잠정 3만7천870원이 고시되었다.

군에서는 앞으로 4월10일까지 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4월20일까지 추가 약정 희망물량을 파악한 다음 4월30일까지 필요한 농가에 선금을 지급한다. 수매일정은 산물벼의 경우 10월1일부터 11월20일 까지 이고 정규수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정부 약정 수매물량이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현격히 미달될 경우 농협을 통해 시가에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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