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잔류장 검사결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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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잔류장 검사결과 ‘안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2.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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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9월 도내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상반기(4~6월), 하반기(7~9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2019년 하반기 실태조사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시료를 대상으로 총 354건을 채취해 맹·고독성(3종), 잔디사용금지농약(7종), 일반농약(18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골프장에서 녹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농약(10종)이 미량 검출 되었으며,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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