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특정인 위해 도로 없애고 인공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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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특정인 위해 도로 없애고 인공섬 만들었다?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1.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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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비 용수확보한다며 저수지 가운데 경관용 섬 쌓아
특정인 땅 수변공간 확보, 비특정인 땅은 차량출입도 어려워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한다면서 저수지 가운데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경관용 인공섬을 만들었다.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한다면서 저수지 가운데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경관용 인공섬을 만들었다.

보은군이 가뭄대비 용수를 확보한다며 상장리 지덕저수지를 준설했지만 용수확보와는 관련이 없는 경관용 섬을 저수지 가운데 쌓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70년 이상된 현황도로를 폐쇄 없애고 인근에 도로를 개설했지만 저수지 건너편 527-5외 4필지 토지주 P씨에게는 그 어떤 문서 등을 통한 행정통보가 아닌 시공업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며 군 행정의 신뢰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평각상장로를 이용해 문제의 527-5외 4필지로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직선에 가까고 통행이 원활한 도로가 저수지 상단을 가로질러 존재 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가뭄대비 용수확보를 한다며 저수지 준설작업을 실시했고 527-5외 4필지  토지주 p씨에게는 시공업자가 “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니 나와 보라”는 “전화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P씨는 이렇게 저수지 상단을 가로지는 통행로가 없어지며 구불구불한 대체도로를 사용하며 공장 작업용 트럭이 출입을 못하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 70년 이상된 현황도로를 그것도 시공업자 전화 한통으로 없애는 보은군의 행정에 강한불신을 들어냈다.

그러면서 P씨는 “지덕저수지는 1945년 수리토목기술자들이 저수지 상단의 경사로 인해 토사가 저수지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넘이 식으로 2단 공사를 해 그동안 상부에서 떠내려 오는 각종 부유물질이 어느 정도 정화돼 수질도 좋았지만 용수확보 명목으로 준설작업을 하며 이를 파괴해 수질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P씨는 “기존 도로는 탄부면과 장안면을 연결하는 국유 현황도로로 지목은 유지이나 지난 2007년 8월에 상장리 648-24에 연결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제2007-39호)된 도로이고 사용료를 납부해 왔으며 수시로 골재 포장 및 보수도 하면서 주민들이 70여년을 사용해 온 도로”라고 주장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지적도 상 527-5외 4필지는 창고부지로  창고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6m 이상 진입로가 35m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보은군이 말하고 있는 대체 도로는 폭이 3m 정도로 턱도 없이 좁아 창고용지로 해놓고도 정착 창고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p씨는“건축물과 도로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사항으로 기존 도로에 연결해 진입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절차로 폐도한 만큼 원상복국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 P씨는 “군수님을 만나 민원을 제기했더니 6m이상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담당부서에서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불구불한 부분만 넓혀 주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며 “ 원래대로 도로를 복구해 주던지 교량을 가설해 주던지 양자 택일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적도를 발급 받으면 토지용도는 창고용지로 다 해놓고  창고업을 하기 위한 허가조건의 도로를 없애는 어이없는 일이 현실에서 발생했다”며 “언제부터 시공업자가 군 행정업무를 대신해 토지주에게 나오라 마라 했는지 묻고 싶다. 저수지 건너편 527-5외 4필지가 공무원들이 과연 창고용지 임을 알고는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토지주 P씨는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위법행정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은군 담당부서는 처리결과 답변을 통해 ‘없어진 도로는 유실된 상태로 방치되 도보로 이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현재는 지난 2011년 준공된 저수지와 인접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P씨는 “도보든 차도든 지방도나 군도의 경우 보수 및 유지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토지주 등의 의견청취 등을 무시한 채 유실되 방치됐다는 이유로 도로를 없애는 황당한 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P씨의 주장에 대해 본지가 토지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확인해 본 결과 지덕저수지 648-36, 648-27, 608, 648-24번지는 국(농림부). 681번지는 국(건설부).산51-3과 613번지는 보은군이 소유권자이고 610, 609-2, 606-1, 602-1, 600, 599-1, 527-1, 609-1번지는 상장농지개량계가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결국 국유지와 군유지 및  다수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지덕저수지에 대해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명목으로 준설을 하며 저수지 한 가운데 용수확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피라미드 식의 경관용 섬을 조성하고 전화 한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없애 P씨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특정인에게는 도로개설 및 전망을 제공하는 특혜를 줬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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