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지매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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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지매입 중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1.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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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김규전)는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은지사에서는 농지임대 시 관내 청년창업농인 및 2030세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및 귀농인 등에게는 5년간 밭작물 재배를 원칙으로 임대하고 있다.
매입농지는 농지은행 사이트(https://www.fbo.or.kr)에 접속하여 농지거래⇒농지은행매몰조회를 검색하면 지역별 임대가능 농지를 조회할 수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 매입 상한액은 보은관내 논 3만2000원/㎡(평당 10만7580원), 밭 3만6000원/㎡(평당 11만9000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하고, 필지당 1983㎡ 이상의 면적이 대상이다.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는 1000㎡~1983㎡ 미만의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해당 농어촌공사 보은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목적은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장기임대를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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