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1월 중 소 구제역 일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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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1월 중 소 구제역 일제접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0.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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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은군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11월중 관내 소 전체에 대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당초 11월 말까지 소 전체에 대한 일제접종을 계획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구제역 항체양성률 저하로 계획대비 2주 앞당겨 11월 8일까지 최근 4주 이내 접종한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및 1차 접종시기가 미도래한 새로 태어난 가축을 제외한 관내 739호 소 사육농장의 3만1961두를 접종 할 계획이다.
군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소 농장별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하여 공수의사 접종을 제외한 자가접종 농가에 대하여 2~3농장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342명이 백신접종과 소독 실시여부 등 전반적인 농장 방역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당초대로 공수의사 6명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책임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10~11월 일제접종을 마치고 4주가 지난 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은군은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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