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있던 개발제한 일부 풀릴 전망
속리산 국립공원내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경계조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공원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공원지역의 해제와 공원구역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외관지역의 제척 방침으로 충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이 추진하는 계획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제9조 공원의 폐지 및 구역변경에 의거 10년주기로 공원존치 타당성 검토 및 구역변경 가능함에 근거해 공원보호구역, 공원구역에 대해 경계조정을 건의한다는 것.내속리면 상판리 일대 1.02㎢ 공원보호구역에 대해 자연공원법상 공원보호구역과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제약이 많은 면소재지라는 점과 내속리면 삼가리, 외속리면 서원리일대 72.56㎢ 공원구역은 집단취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개발 및 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8.85㎢외곽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경계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건의한 공원보호구역내에는 96가구 2백8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원구역내에는 58가구 1백48명이 해당돼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원구역조정은 지역개발계획시 현지주민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민원해소 및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무부에서 구역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군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연계된 지역인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내속리면 상판리 일대의 공원보호구역이 해제될시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추가 지정 신청지역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면적확보가 가능해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보은군 관내 토지의 효율화차원과 열악한 재정 타개를 위한 개발촉진사업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변경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립공원과 조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내 보은군 해당면적으로는 공원구역인 자연 보존기구 19.20㎢, 자연환경지구 46.164㎢, 취락지구 6.221㎢, 집단시설지구 0.975㎢이며 공원보호구역은 1.02㎢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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