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경영규모와 영농경력의 제한을 두었으나 올해는 경영규모나 영농경력에 관계없이 97년 1월1일 현재 55세 이하인 농업인이나 56세 이상인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후계 농업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쌀 전업농 신청 농업인은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농어촌 진흥공사 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이번에 누락된 농가는 선정이 어려우므로 쌀 전업농 선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5년부터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군내 쌀 전업농인 95년 50명 96년 51명으로 총 101명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