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식 인사 눈총
완벽한 자치단체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실무위주의 인사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군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인사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과 전문직에 대한 자리배치의 한계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표면화된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읍면의 중간간부의 인사적체로 인한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중 오랜기간 지병으로 인한 업무차질이 있어,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한 인사단행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대민행정의 일선이라는 면사무소책임자로 근무하게 한다는 자체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병치료가 요구되는 공직자에 병가를 통한 치료후 업무에 복귀토록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 제63조 1항에 의하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보은군 공무원중에는 풍으로 인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무원(회북면 최모, 외속리면 황모 부면장)이 휴직하지 않고 일선행정을 맡아보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분명한 인사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병치료를 위해 휴가나 병가를 내지 않는한 자치단체장이 종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확실한 인사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문제는 능력과 경영행정이 요구되는 만큼 내실있는 지방자치단체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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