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공 방치 땐 징역·벌금형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공을 메우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이에 따른 수자원 고갈,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 지하수법이 개정, 크게 강화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활 용수로 하루 30톤이상의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과 농업용수로 하루 200톤 이상 채취하는 관정에 한해 신고해 왔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이후부터 지하수 관정은 모두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 수자원과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지하수 개발사업에는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에 앞서 환경영향 평가를 선행 실시토록 해 지하수의 오염의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자격 업체에 의한 부실시공과 개발에 실패한 관정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수 굴착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행정당국이 개발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착공?준공 신고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서 개발업자나 이용시설 시공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그 동안은 지하수 개발에 대해 신고만 하면 행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과 온천 개발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 실제로 최근 먹는 샘물 개발 뿐만 아니라 온천수 개발로 지하수가 고갈되는가 하면 폐공 방치 등으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군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외면 이식리 ㅅ음료의 먹는샘물 개발로 인근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며 주민과 심한 대립 관계에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난 94년 신설된 지하수법에 의해 신설 이전에 개발된 것은 적정 시설을 갖추게 한 후 모두 추인 해 주었는데 267공이 현재 신고되었고 이외에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로 개발된 관정은 41공이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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