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유사품 많아 판로 난항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및 명품화로 유통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관내에는 83년도에 농촌부업단지로 내속리면 상판리 박영화씨가 생산된 민속공예품 목기를 시작으로 91년도 내속리면 사내리 권인식씨의 목공예품등이 지정되었으며 95년도에 본격적인 농외속들차원에서 농어촌특산단지로 지정된 내속리면 갈목리의 황광학씨의 목불조각과 96년도 보은읍 누청리 임세택씨의 도실염주, 외속리면 오창리 박영덕씨의 서각등 5곳이 운영되고 있는 시정이다.모두 민속공예품으로 특산단지 대상품목인 민속공예품외 농수산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분야, 지역특산품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전혀없어 사업의 중북과 획일성으로 인한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는 방법이 대부분이어서 관광경기 침체에 따른 판로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지역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유사품목에 대한 상충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특산단지 사업 지정시 농협과 특산단지 연합회의 신용검토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사업인만큼 타 지역과의 유사품목지정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으며 단 사업 희망자의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98년 사업자 선정시부터는 국고보조를 없애는 한편 융자지원을 통하여 자부담을 높혀 사업자의 충분한 계획이 뒷받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선정시 향토색과 지명도가 있는 고부가가치제품 및 지역특산품을 율성하려는 근본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군에서는 97년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보은읍 누청리 김중구씨의 원앙박제품과 내속리면 사내리 김계호씨의 보리수염주등이 접수돼 사업성 검토 및 농어촌바전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만을 지정할 계획이며 오는 2월초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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