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고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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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고지 무용지물
  • 보은신문
  • 승인 199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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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사무실 용도 차고지 한번도 미사용
관내 인가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고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 노숙 및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구역화물의 경우 청원운수 등 등 4개업체가 2백1대, '특수화물의 경우 대원특수 등 6개업체에서 1백75대가 인가돼 관내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적인가 차고치는 형식적으로 면적만 확보해 놓은후 차고지를 외면해 관내한 교통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법적차고지의 적절한 사용 유무에 대한 지도단속도 외부로비활동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고있어 주택가 및 공휴지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구영화물의 회사에서는 법적인가만 내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형식적인 차고지를 운영하거나 사무실용도를 법적인가후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보은읍 삼산리에 소재한 화물의 경우 사무실 위치가 신설된 체육시설면적에 포합되어 있어 사무실 용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차고지 역시 법적인가만을 위한 형식적인 공간으로서의 의혹을 자아낸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건설기계의 차고지 역시 법적인가를 위해 외지차고지 등록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내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다른 일반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기계의 등록차고지와 실제 주차로 인한 피해는 세수입과도 직결되고 있어 적절한 차고지의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관내 1백50여대의 건설기계중 관내 차고지를 확보한 중기는 겨우 2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의 경우 운수사업법에 의해 노숙이나 밤샘주차로 인한 적발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될 경우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대도시에 비해 보은지역은 노숙차량이나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사례는 적은 편이다」고 말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보은지역에 최근 화물터미널의 신설이 진행되고 있어 화물차나 건설기계의 외지 차고지로 인한 주민불편 및 세수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차량소유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당분간 활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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