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사업 버젓 계약… 부실회사 배제검토 시급
공사에 대한 감독 소홀 및 이에따른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준공검사를 해주는 등 공무원들의 안일한 처사로 인해 대충대충식의 공사가 만연되고 있어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주 불이익을 주는 등 견실시공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부실시공업체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이고 순번에 따른 수의계약인해 또다시 공사자 수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장 및 자본적 보조사어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결과 508건 중 42건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해 포장두께를 코아채취기로 채취한 결과 40.04%에 해당하는 17건이 함량미달 등 부실시공이 많이 드러나 대책을 추궁했다.김연정의원은 코아채취 결과를 증거자료로 감사장에 가지고 나와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포장 두께로 인해 부실을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버젓이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며 시공회사와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준공검사시 공무원들이 직접 코아채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공회사에 코아채취를 하도록 맡겨놓는 것은 부실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및 이들 감독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공평가제 도입을 권장했다.
조강천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시공업체로 지적받은 업체가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부실시공업체는 배제하라는 공문 등을 보내 수해복구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공사장 해당 마을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수당을 제공해서라도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부실시공의 원인에 대해 시공회사의 시공능력 및 책임시공의 의지가 부족하고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상주감독을 하지 못하는데서 부실시공이 발생된다고 보고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적발되는 회사는 별도 관리해 공사수주에 불이익을 주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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