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만 늘리는 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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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만 늘리는 빛좋은 개살구
  • 송진선
  • 승인 1998.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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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2년간 상환 유예 탕감 조치로 전환 주장
금융기관 부터 중장기 정책자금을 융자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 대책이 사실상 채무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효과가 적은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군에서는 가구당 대출잔액이 500만원이 넘는 농가를 대상으로 98년10월1일부터 99년12월31일 기간 중 상환이 도래되는 생산성 중장기 농업정책 자금의 원리금을 2년간 연장해주기 위해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2월8일까지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기일이 촉박함에 따라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농협의 경우 부채대책 관련자금은 총 581명에 32억8192만여원이고 축협의 경우 총 456명에 13억1096만원, 임협은 65명에 6억9214만여원, 인삼협은 65농가 6900만원으로 이번 농가부채 상환연기 대상농가는 총 1122농가에 58억5845만여원이 해당된다.

그러나 8일까지 군이 집계한 신청건수를 보면 총 380명만이 신청, 당초의 계획인원에는 훨씬 미달된다. 이와간이 신청이 저조한 것은 상환을 연기해주는 자금에 대해서는 2년 뒤에 이자 6.5%를 적용해 일시에 갚아야 하고 이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금리를 적용받게 돼 농가에 채무부담만 주는 꼴이 된다. 더구나 대상자로 확정이 되더라도 향후 2년간은 자금에 대한 일체의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또 보증을 서준 제3자에게 연체가 있으면 본인이 연체가 없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대상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자금의 경우 자금의 규모가 수 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부분 농민들끼리 맞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불황으로 인해 원리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89년 농가부채 탕감 조치의 경우 무이자와 이자를 3%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입었다" 며 "대기업이나 금융권 구조정에서의 부채탕감규모는 대규모이면서 농업인인들에게는 이자까지 물려가며 연기조치만 하는 것은 형편성에도 크게 어긋나므로 원리금의 상환을 완전 유예해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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