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출입차량 소독 절차
4단계에서 7단계로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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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출입차량 소독 절차
4단계에서 7단계로 방역 강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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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 강화 등 경기 북부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이 이어지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ASF 청정을 사수하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출입하는 출입차량에 대해 4+3 단계의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기존 거점소독소를 기준으로 양돈농가 진입 시 4단계 절차(거점소독소에서 소독-농가 통제초소에서 확인·문전 소독기에서 소독·농장주 휴대용 소독기로 소독)로 조치했으나 이후부터는 농장을 방문하고 나오는 진출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3단계 절차(고압분무기로 차량소독·농가 통제초소에서 대인 소독 및 소독 확인·거점소독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양돈농가 통제초소 근무자는 농가에서 출차한 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소에서의 소독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내 거점소독소 소독필증 발급 제한, 농장 출입 통제 등 도내 차량 운행에 대해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강화 방침은 농장주 뿐 아니라 관리자, 외부 방문자의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외부 방문객은 가급적 농장 내 방문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요점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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