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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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이모저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9.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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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추진될까?
○…민영통신사 뉴스1은 정상혁 군수의 주민소환제에 대해 전망했다. 이 매체는 보은군수 퇴진운동본부가 추진하려는 주민소환제 성공 여부가 지역의 관심거리로 떠올랐지만 성공을 예상하는 주민은 많지 않은 분위기라고.
주민소환제에 성공하려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군 인구 2만9534명 가운데 15%인 4431명 이상이 찬성 서명을 하고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주민은 우선 이 부분에서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고. 또 주민 멘트를 인용 후 주민 주민소환제 추진이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지역의 안 좋은 모습을 국민에게 상기하게 해 농산물 불매운동을 가속하게 할 수 있다고도 우려.
뉴스1 김기준 기자는 “이런 이유로 정 군수 퇴진 운동에 나선 단체 구성원들의 의욕과 달리 주민소환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난 11일 타전했다.

지역여론이 성사여부 가를 듯
○…한국일보도 주민소환제에 대해 다뤘다. 이 신문은 11일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 은군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주민소환이 사실상 시작됐다”며 “하지만 여론을 조성하려는 운동본분의 활동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실제 성사될 지는 미지수”라고.
이에 따르면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보은읍내 10여 곳의 지정게시판에 정 군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려다 보은군청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1일에는 보은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 군수의 친일망언 등을 담은 전단지를 돌리다 농협 간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 농협 간부는 “영업방해다. 당신들 때문에 보은농산물이 안 팔린다”며 전단지 배포를 막았다.
신문은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는데 2007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주민투표까지 가서 직위를 잃은 경우는 전국에서 기초 지방의원 단 한 명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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