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23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50%).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9월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금융앱, 모바일 고지·납부제 등을 이용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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