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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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9.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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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강력 단속 나서

보은군선관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명절을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보은군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 180일 전인 오는 10월18일까지는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귀성환영 현수막 게시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 게시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제외한 의례적인 문지메시지, 인터넷, SNS 및 대화방에 명절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자신의 학.경력을 게시 교부하는 행위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관공서 전화번호 게재행위 ▲의례적인 인사장 교부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인사말 포함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날까지 재래시장 및 상가를 방문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는 사례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문자, 인터넷, 눈 등을 이용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의사실공표, 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진실에 반한 성명, 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 전송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목적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 이익제공 또는 이익제공 의사표시 ▲명절인사를 빙자한 특정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구호적 자선적 금품 제공행위는 허용되나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및 선물제공 행위 ▲선거구민 또는 연고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 무료제공 및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제공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선관위 김웅선 사무과장은 “전국적으로 명절을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공명선거를 통한 지역일꾼 선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명절 연휴기간에도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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