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내년부터 기업부담 10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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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내년부터 기업부담 10만원으로 축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9.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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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내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기업부담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기업부담을 당초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 국비 3년간 1080만원 지원, 공제가입 기업 및 근로자에게 기존처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중소기업 6개월 미만 재직자 이거나 만 35세 이상 청년들을 위해 기존 충북행복결혼공제도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12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거친 후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 기업(근로자) 모집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공제가입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부담 완화로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어 결혼과 직장이라는 큰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꿈을 이뤄주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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