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상태바
보은국유림,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9.19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마을을 중점으로 송이.잣.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마을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가 임산물을 채취하다 관계 공무원에게 적발되었을 시에는 위법에 의거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