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기준 깐깐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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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기준 깐깐해 진다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9.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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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인증제 도입
법률 개정해 내년 8월 28일부터 적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개정하고 친환경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8월27일 개정 공포하고 오는 2020년 8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및 유기’는 친환경 농어업인과 단체 등의 의견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되도록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보전 중심으로 정의를 재설정 했다.

친환경농산물의 76,7%를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친환경농업인의 기술 실천 애로사항 해결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했다.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10년 동안 3회 이상 고의,중대과실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는 5년 간 인증신청이 제한되고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연속 2회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인증기준 등 위반 시 조치명령 불이행 시 압류 등의 조치 및 조치명령을 감독기관이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했으며 전업,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제한 규정에서 제외해 1년 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과도한 권리제한을 완화 했다.

이밖에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문구 표시제한 부적합 판정 사업자의 재검사 요청 근거 마련,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규정 등을 마련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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